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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6. 결정

이 건 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15

요지

청구인은 2017.8.2.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으로 이전등기한 후 60일 내인 2017.8.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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