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6. 결정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한 쟁점시설의 설치비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46
요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벽체 또는 천정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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