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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6. 결정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45

요지

납세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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