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8. 2. 6. 결정
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72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4.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기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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