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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6. 결정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47

요지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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