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5.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98
요지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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