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5.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76
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7.8.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0.19. 취득한 OOO외 1필지 232.2㎡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