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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5. 결정

산업단지 내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34

요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 중 ○○○은 공장 및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번의 나머지 부분도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다. 다만, ○○○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선박건조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6.11.4.과 2016.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9,840㎡ 중 10,925.7㎡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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