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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5. 결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16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청구인이 아니라 그의 조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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