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70
요지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