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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5. 결정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68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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