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42
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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