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42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출자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7.3.28.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법인이 2017.4.25. 출자자의 출자대상을 쟁점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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