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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31. 결정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당부

조심2017지080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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