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2019. 4. 9.경 대구광역시 *구 **동 5*-7*번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10.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 제7호에 따라 6월(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의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3조, 제3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뢰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노○○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5*-7*번지 건축물 임대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구청장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후 2021. 7. 13.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위 약식명령문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63647"> 다 음 - </img> 다. 달서구청장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처분결과 조회 회신요청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이 2021. 11. 17. □□구청장에게 회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64395"> 다 음 - </img> 라. □□구청장은 2021. 1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를 위반(소속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니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다면 2022. 1. 14.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3. 피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내려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남을 도울 의도로 한 행동이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제1호)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2호)고 되어 있으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4호)고 되어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5호)라고 되어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제6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3 제7호에 따르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은 6월로 되어 있다.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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