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1. 31. 결정
농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77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독립적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지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295㎡에서 농작물재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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