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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 31. 결정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0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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