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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 30. 결정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38

요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 구내토지와 철조망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그 중 일부에 실습장 표시 및 측량기구 등을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토목학과 학생들의 야외측량 수업공간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이 산책로로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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