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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9. 결정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일부를 물품보관 창고로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26

요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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