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330 공인중개사자격취소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89-12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정○○의 보조원 박○○ 등의 중개 하에 청구외 천○○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정○○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를 ○○군수에게 고발조치하자, 남제주군수가 2000. 10. 25. 위 정○○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작성오기 및 누락, 업무보증관계 증서사본 미교부, 업무보증 설정 이전 중개행위 개시 등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2000. 10. 25.부터) 및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 정○○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1. 1. 30. 제주지방검찰청의 2000. 12. 30.자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에 따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매매과정에서 위 정○○는 계약 당일 출석하지 않고 그 보조원인 청구외 박○○이 출석하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자격증 양도, 대여 또는 부정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검찰의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위 정○○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검찰의 처분결과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위 정○○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위 정○○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위 정○○가 교통혼잡으로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되자, 동인이 위 박○○에게 연락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들도 위 박○○에게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위 박○○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한 후 곧바로 위 정○○가 계약장소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고, 위 정○○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13. 자기 소유의 제주도 ○○군 ○○읍 ○○리 2853번지 임야 5만 2,489㎡를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정○○(○○대표)의 보조원 박○○ 등의 중개 하에 청구외 천○○에게 매도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위 정○○가 직접 중개를 하지 아니하고, 동 보조원과 매수자가 위 토지가 1999. 8. 18.부터 신도로가 개설되어 맹지가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6. ○○군수에게 위 정○○ 등을 고발하자, ○○군수는 2000. 10. 25. 위 정○○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작성오기 및 누락, 업무보증관계 증서사본 미교부, 업무보증 설정 이전 중개행위 개시 등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2000. 10. 25.부터)처분과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또는 부정사용의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2000. 12. 30.자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30. 청구인에게 위 검찰처분을 이유로 위 정○○가 자격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중개업법상 일반 국민에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행정청이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검찰처분결과에 따라 위 정○○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알린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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