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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4. 결정

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04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는 2015.7.21.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9.10. ···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점, 세대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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