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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3.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여부

조심2017지1003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정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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