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3. 결정
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72
요지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그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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