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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 22. 결정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89

요지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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