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 18. 결정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쟁점임야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73
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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