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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0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제주도 ○○시 ○○동 224의 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년에 제주도 제182호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근년에 와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임○○에게 1997. 5.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월 30만원에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주다가 1997. 11.경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러한 이유로 1998. 3.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형이 확정된 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을 통하여 확인한 후,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17.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격증 대여사실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벌금 196만원을 예납할 것을 고지받고 이를 예납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이를 납부한 것과 같이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17. 시행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판결되었다는 사실을 “사건번호 1997형제123021호”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건이 아직 서울지방검찰청에 계류중임을 피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청구인이 그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나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이로 인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3호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통보, 행정처분 통지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송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임○○에게 1997. 5.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월 30만원에 청구인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1998. 9. 7. 발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1998. 3. 20.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998. 7. 5.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사건 97고약53007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998. 3. 20. 약식명령하였으며, 1998. 7. 5. 확정된 것으로 되어있다. (2) 먼저, 청구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약식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자격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24조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송달도 되지 않은 약식명령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보아 청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르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을 포함한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약식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을 통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에 하자 있음을 주장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고 정식재판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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