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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 1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설치한 인랙스프링클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16

요지

① 쟁점설비는 쟁점창고건물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임차인은 쟁점창고건물을 본인이 수입한 차량용 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은 영업용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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