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8. 1. 15. 결정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지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지 여부
조심2017지1172
요지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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