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1. 15. 결정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75
요지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의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233㎡ 중 732.18㎡는 면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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