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12.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59
요지
청구법인은 2016.6.27.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하고, 2016.6.28.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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