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1. 11. 결정
멸실된 지하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73
요지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축물은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5.98㎡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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