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 10. 결정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39

요지

쟁점토지는 터파기,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가설방음벽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을 준비 중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