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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1. 10. 결정

쟁점상가를 점포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02

요지

이 건 토지 지상의 2동 건축물 중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및 그 부분의 위치ㆍ면적ㆍ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2개동 건축물 380.44㎡ 중 상가로 이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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