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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10.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76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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