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9. 결정
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12
요지
○쟁점①, 가액과 상관없이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쟁점면적 무단증축일이 2015.8.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의 취득일을 2015.8.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쟁점③, 이 건 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이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다용도 13.11㎡)로 표기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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