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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27

요지

청구인은 건축물 5.7㎡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주택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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