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9. 결정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22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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