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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 9.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69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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