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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1. 8. 결정

①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한 이 건 이주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쟁점취득세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36

요지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주비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취득세는 쟁점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 등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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