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8.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62
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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