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06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울산광역시 ○○구 ○○동 52-1 ○○ E- 빌리지 101-302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2. 13.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월 초순경 강원도 ○○시 ○○ 2동 544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박○○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제공받기로 하고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으니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범죄입건통보서를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2005. 1. 2.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무청에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2급 중증장애인이 되어 1985년 면직되었고, 1986년에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경제력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박○○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동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실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위 박○○은 청구인에게 원룸의 임대비용 월 30만원, 식대 월 30-40만원, 용모관리비 월 40-5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검찰의 조사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박○○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대여하고 매월 40만원씩 받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청구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인ㆍ허가 관련 범죄입건 통보서,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2. 9. 자격증 번호 ○○호로 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은 자이다. (나) 2004. 12. 13.자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의 인ㆍ허가 관련 범죄입건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 초순경 강원도 ○○시 ○○2동 544번지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박○○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하여주는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을 제공받기로 하고, 같은 달 10일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여 교부받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박○○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다)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3백만원의 약식청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은 2005. 2. 19. 2004고약7941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1. 3. 원주시장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23.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하여 2005. 1. 10.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가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의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40만원씩 제공받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이번 검찰의 조사를 계기로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청구인 스스로 2004. 11. 3.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다가 2003. 1. 7. 강원도 ○○시 △△동 792번지로 전입하였고, 2003. 1. 14. 다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였다가 2004. 7. 29. 강원도 ○○시 ○○동 826-3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였다는 ○○맛자랑이라는 상호의 식당주인인 곽○○이 2004년 9월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난 2년간 강원도 ○○시 △△동 ○○아파트와 ○○동의 원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박○○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 초순경 박○○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해주는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을 제공받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여 교부받은 위 문화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박○○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점, 또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인적 면허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박○○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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