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8. 결정
쟁점미술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26
요지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