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8. 결정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25
요지
쟁점대지는 주택의 출입로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