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 8. 결정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30
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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