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1. 3. 결정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46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7.7.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2017.9.25. 경비실 멸실로 인한 감액조정 반영)의 부과처분은 OOO가설건축물 2개 동 211㎡의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