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 3. 결정
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566
요지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축물 내에 설치한 조립룸 550㎡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과 쿨링타워·지하실 펌프배관 공사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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