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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원의 지위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조합원용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741

요지

쟁점조합원 OOO과 OOO는 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06.9.7.)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나머지 조합원은 동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소유자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는 점,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 취득세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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