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4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동 2-1 ○○타운 507-4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3년 2월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건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의 진술이 진솔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면 별다른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가혹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3. 9. 22. 수령하였고, 2003. 1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업등록증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는 바,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3. 9. 19.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동 처분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3. 9. 2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2.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9. 2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