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 2. 결정
쟁점빌라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공매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부4430
요지
처분청은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동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에도,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쟁점빌라의 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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