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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 2. 결정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36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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